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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 성분 들어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사용제한 추진

민원실, 주민센터 등 800여개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준비되는 대로 시행

 

경기도가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BP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규제 제도 시행 이전에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도 전체 800여 곳에 달하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사용 중인 감열지에 대해 비스페놀A가 포함됐거나, 포함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해당 기관은 제품 확보가 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부분 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에 비스페놀A 포함 감열지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감열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영수증 의무발급제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감열지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열지란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영화관 티켓, 라벨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문제는 이 제품 중 일부에 유해화학물질인 비스페놀A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비스페놀A는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친유성(親油性, lipophilic)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핸드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른 피부와 접촉할 경우 비스페놀A가 피부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일본, 대만, EU,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금지나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환경 속 건강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조치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도민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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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