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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재 채석장 '안전 불감증' 여전

북부소방재난본부, 기획수사 펼쳐...소방시설 관리위반 등 19건 적발

 

경기북부 소재 대형 채석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 이하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대형 토석채취 허가단지(채석장)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최근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매몰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사망했으며, 창원 마산 합포구 토석 채취허가지에서도 폭발사고로 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잇달아 채석장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표면 아래에 숨어있을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하게 됐다.

 

채석장 환경 특성상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지에서의 작업이 많고, 안전하지 못한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덤프트럭 등 중장비에 이동탱크를 이용한 연료공급이 이뤄진다는 점, 단기간 많은 윤활유를 저장·사용하는 등 위험물을 포함한 소방안전관리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수사내용으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적정 여부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및 유지관리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채석장 내 위험물시설 및 자격 기준, 소방시설 관리 위반 등 19건을 적발했고, 이와 관련하여 입건 및 과태료, 행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위법한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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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