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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동근 의정부시장, 서울시에 106번 버스 폐선 철회 건의

김병민 서울정무부시장 만나 106번 버스 폐선 철회 건의
106번 버스 폐선에 대한 의정부 시민의 걱정과 우려 전달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8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서울 106번 버스의 폐선 철회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희경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도 함께 했다.

 

김 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106번을 이용한 의정부 시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지금껏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돼 의정부 시민이 혜택을 누려왔던 것은 사실이나, 하루 3400여 명이 해당 버스를 이용하며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여유 없이 한 달여 만에 폐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함께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답했다.

 

 

시는 지난 6월 106번 폐선에 대한 서울시의 노선 조정안을 접한 뒤 우선 폐선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는 운송업체와 함께 대체노선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다. 시간적․재정적 한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 및 일과 시간대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106번은 현존하는 서울 시내버스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노선으로 다른 시내버스보다 이른 새벽 4시에 첫차가 출발해 일용직 근로자, 환경미화원, 시장 상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의 노선'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15일 의정부시청 본관 앞에서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등 시민 200여명이 모여 106번 버스 폐선 철회 촉구 집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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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