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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김동근 시장, 제6대 협의회장 연임..."주민 권익 보호와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의정부를 비롯해 과천, 양평, 광주, 하남, 화성, 남양주, 안양, 양주, 의왕, 구리 등 도내 11개 시·군의 시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참석자들은 각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고,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 5대 임기 동안 총 5차례 회의를 열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했으며, 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 일부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돼 앞으로도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김 시장은 "다시 한번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2015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117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4건은 법령 개정, 7건은 국회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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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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