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공식 승인하며 지역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14일 '가능8구역 추진위 구성 승인 고시'를 통해 가능동 일대 8개 구역의 추진위를 일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한 행정 결정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동의서, 추진위원 명단 등 법정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을 마친 구역을 신속히 승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의정부시는 관련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 지연을 줄이고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 9월 26일 고시된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라며 "주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가능8구역 추진위 승인을 계기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심 재생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 전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