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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서장원 시장 구속기소 직무정지

검찰이 성추행 한 여성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게 무고와 강제추행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이날 구속기소로 서 시장은 직무가 정지됐으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6일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측근을 시켜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실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K씨(56)는 성추문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 P씨(52·여)에게 9천만원을 건넨데 이어 9천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은 K씨와 공모해 P씨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뒤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 시장이 P씨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했다.

검찰은 포천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허위고소를 수용하고 경찰에서 허위 자백한 P씨도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서 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인 서 시장과 피해 여성 P씨, 전 비서실장 K씨와 중간 브로커 L씨 등 4명 모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런 혐의로 서 시장을 사전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특히 서 시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포천시 인허가담당 공무원 K씨(61)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허가 비리와 관련 포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지시, 영북면 산정리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경관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이유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업체가 10여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 시장은 K씨를 인허가담당관으로 바꾸어 발령을 낸 뒤 따로 불러 ‘허가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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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