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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서장원 시장 항소심 8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려

서장원 시장 법원에 혐의 부인하다 반성문 제출

지난 27일 강제추행, 무고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서장원 포천시장이 지금까지 완강히 혐의 부인하던 것과 달리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가운데 서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l8월 14일 오전 9시 45분 의정부지법 18호 법정 제3형사부(허경호 부장판사)심리로 결정돼 포천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서장원 시장은 최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로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당한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반성문을 작성 제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며 서 시장의 반성문 원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발생한 박 모 여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현금전달 등의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돼 지금까지 6개월 가량 옥중생활을 하며 재판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서 시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1심 재판을 치러 왔다. 재판부로부터 ‘공직자 자격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동시에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서 시장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며 검찰 측에서는 산정호수 개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선고 된 것에 맞 항소를 해 8월 14일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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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