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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서장원 시장, 감사원에서 개발행위 직권남용 정황 파악

감사원, 자연보호 등 허가 불가능한 곳에 허가 지시 건설업자 청탁 들어준 정황 파악


지난 16일 감사원에서는 포천시를 상대로 기동감찰을 벌인 결과 서장원 포천시장이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행위와 관련해 인·허가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이번 포천시의 계약과 인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기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정호수 인근 개발행위 해당부지는 자연경관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으나 지난 2010년 8월 서 시장은 해당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달라는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담당공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해 10월 해당 임야건과 관련해 현장감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해 관련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2월 6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를 한 상태다.

한편 서 시장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제3차 공판은 3월 20일 오후 2시 20분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서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공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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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