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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서장원 시장 구속수감중 보석청구 기각돼

지난 24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무고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서장원 포천시장이 7월 20일 보석신청을 했으나 이날 기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으며 현재 서 시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한데 이어 검찰에서는 서 시장에게 무죄판결 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 여인을 불러 강제 추행했다는 소문이 관내에 퍼지자 비서실장과 지인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기위해 현금 9천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9천만원을 더 지급하는 문서를 작성해주고서는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돼 곧 석방시켜주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서 시장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있으며 1심판결에 불복해 현재 고법에 항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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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