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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장마저…현삼식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재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안병용 의정부시장, 포천 서장원 시장에 이어 양주 현삼식 시장까지…

경기북부 지자체 초비상 공무원 사기 저하 우려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경기북부 지자체 단체장들의 무거운 벌금형이나 구속 사건으로 각 지자체가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호 법정에서 열린 현삼식 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삼식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예산 2500억원을 절감했다고 선거공보물에 확정적으로 표기했으나 장기적으로 절감효과를 냈다는 현 시장 측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현삼식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간과한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현삼식 시장이 지난 2014년 6월 4일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지자체는 양주시가 유일한 기초단체라는 내용 및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이건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이 재판은 검찰에서는 이러한 당시 공보물의 내용 중 희망장학재단 설립과 시 재정절감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재정절감효과 또한 산출근거가 미약해 기소해 이뤄졌으며 결국 현 시장 또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경기북부 지역정가에 알려지자 각 지자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가 하면  의정부, 양주, 포천 시장들의 거취에 초비상이 걸리자 해당지자체가 부산하고 어수선한 실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일부 지역정가에서 쏟아지는 비난여론이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양주, 포천, 의정부 시장들의 낙마 위험수위를 다루는 기사와 관련해 3명의 현직 시장들을 인신공격과 동일한 유형의 범법행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향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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