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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현삼식 시장 운명 8월 19일 결정난다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돼... 대법 상고심 결과 코앞에

현삼식 양주시장의 대법선고가 오는 8월 19일 오후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검찰과 쌍방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치렀다. 그 결과 지난 5월 8일 고법 항소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5월 14일에는 대법에 상고해 시장직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부분의 허위기재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현 시장은 호화멤버의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해 1심재판과 2심재판을 치렀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변호비용만 소요되고 벌금 150만원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되자 대법에 상고하고 이번에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대법관 출신 김황식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또한 현 시장은 대법 상고 이후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7월 21일까지 총 6차례의 탄원서를 내고 선처를 비는 탄원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파기 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현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법에서의 파기환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위기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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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