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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8월 19일자로 시장직 '상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새누리당)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돼 양주시의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기간 중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시장은 즉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한편, 양주시장 재선거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4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됨에 따라 김건중 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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