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조금석 의원(가선거구)이 2월 2일 개최된 제2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발생 취약건물에 대한 소방관리 실태를 지적하고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조금석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관련해 “의정부시 유사 이래 대형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에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단양 펜션 화재 등 대형화재사고로 수십여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쳐 화재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때마다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우리시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그는 의정부3동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는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 인화성 외벽 단열재, 건물간 이격거리, 스프링클러 자동화설비, 소방 활동에 영향을 미�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수도 검침 업무의 일부를 민간 주부검침원을 활용해 운영한다. 의정부시는 2015년 1월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3명의 주부검침원을 모집했고, 이들이 2월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는 현재 15명의 수도 검침직원이 4만3천271전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해 1인당 평균 2천884전의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도시지역 시군 평균 검침전수인 1천900전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금번 주부검침원을 모집해 활용하게 됨에 따라 검침업무의 어려움이 일부 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침업무는 특성상 일일이 수용가 세대를 방문해야 하나 낮에 대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고, 시민들이 동파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통속에 넣어둔 헌옷가지 등을 일일이 꺼내야 하고,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서는 수도계량기 위�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오는 2월 2일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금번 회기 주요일정으로는 첫날인 2월 2일 제1차 본회의 후 14시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월 3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2월 6일에는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며, 오는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특히, 금번 회기에는 2015년도 업무계획을 실국소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청취)하게 되며,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에서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녹양장미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등 조례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의정부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장/3선/의정부 을)은 오는 2월 2일 치러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박계를 대표해 이주영(4선/경남 창원 마산 합포갑)의원과 런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친박계 이주영, 홍문종 의원과 대결을 벌일 비박계 주자로는 유승민(3선/대구동 을)의원과 원유철(4선/경기평택 갑)이 나설 예정이다. 홍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 우려의 나날 속에 새누리당이 저잣거리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지금 당내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치어리더임을 자임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3년 전 대선당시 전 당원이 하나 되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길 �
29일 오후 1시50분 열릴 예정이었던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 등의 선고공판 연기사실이 28일 안 시장 측에 전달됐다.예정일에서 1주일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1월 15일과 1월 23일 검사 측과 안 시장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기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역정가에 대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난 1월 12일 증인심문과 구형공판에서 1월 29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2월 초였으면 한다는 검찰 측 구형검사의 의견이 추후에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안 시장과 손 부시장, 임 국장 등은 투표 5일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함으로써 시장 선거에 패한 새누리당 측이 이러한 제도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고소해
연천군은 지난해 진행된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22개의 상을 수상하고 9억351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부처 평가에서 9개 사업이 좋은 성적을 올렸다. 또 경기도가 주관한 ‘정부3.0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는 등 도 평가에서도 10개 부문에 걸쳐 수상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부문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그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와 정부3.0사업 부문 평가에서 각각 2억원,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사업과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선정돼 각각 1�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설 명절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설 연휴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대형판매시설을 비롯해 영화상영관, 철도역사 등 9개소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 상시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통행인들로 인해 가려지기 쉬운 소화기 설치장소가 눈에 잘 뛸 수 있도록 양주소방서가 자체제작한 소화기 위치표지판을 설치한다.아울러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45개소에 대해서는 소방간부에 의한 현장 확인이 이뤄지며, CEO 안전통화제를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화재예방·대처요령·소소심 교육 홍보를 강화해 재난 없는 안전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양주소방서는 설 연휴 전날인 다�
지난 1월 25일 오후 6시경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 당시 상대당 후보였던 새누리당 강세창 전 시장 후보를 의정부경찰서에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날 고소에는 비단 안 시장뿐만이 아닌 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도 강세창 전 시장 후보를 개별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소해 지역정가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26일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고소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안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이후 날이면 날마다 비난과 조롱, 허위사실, 모욕 등 죽음보다 더 힘든 명예훼손을 SNS를 통해 당해 왔으나 지역정서상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 자제와 재발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난과 조롱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세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체점검 법령개정과 관련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소방시설의 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며,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올해부터 2급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대상은 제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지난 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제7부(재판장 김흥준)는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선거구)에 대한 첫 공판 후 선고재판에서 의정부지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조 의원은 지난 해 11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선고공판에서 6.4지방선거 당시 음주운전위반 전과 사실을 누락한 채 선거 공보물을 돌려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고 12월 10일 고법에서 첫 심문재판 후 이날 기각선고가 돼 최종 벌금 90만원에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의정부지법과 고법의 이러한 판결은 “조남혁 의원이 후보등록 서류에는 전과를 기재해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