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 지난 14일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에 이어 17일 또다시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내 거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확진자는 최근 집단 확진자가 나온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신도로, 송산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다. A씨는 직장이 남양주시에 있어 본인의 자동차로만 출·퇴근해, 함께 거주하는 가족 2명 외 거주지 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증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시는 확진자 거주지 주변 시설 방역은 물론,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해 접촉자 선별과 코로나19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 안병용 시장은 “현재 의정부시 관내 확진자는 구로 콜센터 직원, 유럽여행자, 분당 제생병원 간호사,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신도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감염자”라며, “의정부시는 확진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 시장은 “시민여러분께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개인 생활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다중이 모이는 곳을 자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해 소방안전을 방해한 111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1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사건 중 절반 이상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65건, 58.5%)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 13건 순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기본책무’ 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119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이 송치됐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기본책무 소홀은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반복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케이에프(K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돼 총 7억4,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지난 5일 오전 9시경,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큰 화재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51명의 인력(소방36명, 경찰12명)과 소방펌프차량 등 17대의 장비가 동원됐으며, 소방서 추산 약 1,990천원(변동가능)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내 타고 남은 담배꽁초가 발화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 신고자 박 모씨의 말에 따르면 거실창으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 박 모씨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아파트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연소가 확대되기 전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속한 대처와 용기가 대형화재를 막았다”며 “소화기 비치와 올바른 사용법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에서 중국 국적의 어린이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으로 격리됐다가 역학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국 국적 4세 남자 A군이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을 보여 고양 명지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은 결과, 28일 오전 우한 폐렴 음성으로 판정됐다. 앞서 어제(27일) 낮 1시10여분쯤 의정부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성모병원에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A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검사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부모를 따라 중국 대련시에서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27일 오전 9시30분쯤 고열이 발생했다. 이어 이날 낮 1시10분쯤 경련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린이는 중국 국적인 부모와 함께 조모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A군을 다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부모를 상대로도 검사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펼쳐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양주경찰서(서장 김종필) 고읍지구대 경찰관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22개월 영유아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8일 양주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이가 숨을 멈췄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고읍지구대 경찰관 3명이 현장에 2분만에 신속히 출동해 의식이 없는 영유아에게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및 마사지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조경철, 권혁민, 박선우 순경은 신고자(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영유아의 의식상태를 살핀 바, 동공이 풀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에 출동경찰들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영유아 심폐소생술과 함께 팔 다리를 주물러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1분여 만에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돌아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조경철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CPR교육을 배우면서 체구가 작고 어린 영유아는 손가락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경찰관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