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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 개청식 개최

권역형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주민 밀착형 복지행정 실현 상징

의정부시는 414일 오후 3시 권역형 복지허브화를 전면 시행하고 주민 밀착형 복지행정 실현을 상징하는 흥선동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의정부시의회 박종철의장 및 시·도의원과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기념식, 제막식과 테이프커팅의 행사가 진행됐다.

안병용 시장은 축사를 통해 "권역형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의정부시 복지허브화를 앞으로 대한민국 주민친화적 행정의 표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약해야 한다"며 "권역형 복지허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흥선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은 물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흥선동 청사는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난 201535일 기존 가능2동과 가능3동을 통합해 동 명칭으로 흥선동으로 정하고 청사를 신축해 개청하게 됐다.

한편, 한편, 권역형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에 따라 권역동에 위임하는 사무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시세에 관한 사항, 통신판매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와 복지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체 재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직업소개소 처리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관한 사항,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관한 사항, 지역자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관한 사항(도시계획 시설의 증축은 제외),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하자보증 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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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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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