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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계옥 시의원 끝내 '제명'…의정부시의회 최초 사례

재석 11명 중 8명 찬성 가결...반복된 겸직 논란에 같은 당 의원들도 '동의'

 

겸직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된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이 끝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현직 시의원이 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회부한 이계옥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되며, 이날 표결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반복된 겸직 위반 논란 끝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까지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치원 급식비 보조금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자신은 원장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급식비 보조금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제명안을 주도한 조세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조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개인 설립 형태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겸직 제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이계옥 의원이 발언 도중 다른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려 하자, 김연균 의장이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보충발언이 이어지며 제명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토론이 마무리된 뒤 징계 대상자인 이계옥 의원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나머지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거쳐 무기명투표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안에 찬성하면서 안건은 최종 가결됐다.

 

의정부시의회 관계자는 "반복된 겸직 위반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법적 검토 결과를 종합해 표결이 이뤄졌다"며 "의회 신뢰와 윤리 기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명 결정은 지방의회의 겸직 제한과 이해충돌 관리 기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가운데 향후 의정부지역 정치권은 물론 다른 지방의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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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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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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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