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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재선 의원의 잇단 법 위반 처분은?...의정부시의회 '윤리기준' 시험대 올라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의 보조금을 다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를 겸직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원의 중대한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세라는 해석도 제기됐지만, 취재 결과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정치 세력이 제기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의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이다.

 

실제 의정부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및 자체청렴도 조사' 지침에 따라 지난 8월 초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계옥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의 보조금 수령 사실이 확인됐고, 시의회는 법률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에 징계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의원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며 "원장직을 수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비 보조금 역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무상급식 제도로, 문제 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는 이 의원의 주장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자문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교육기관으로,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표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더 나아가 학교급식비 보조금은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유치원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봐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가 금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보조금 관리 방식이나 실제 운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직과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대표직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 자체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방의회의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판단에 따라 시의장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사회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고도 위반 상태가 반복됐다면 제명은 불가피하다"며 의회의 결정을 원칙적 판단으로 평가한다. 반대로 "임기를 7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최고 수위 징계는 과도하다"며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처럼 논란은 특정 의원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의 겸직 기준과 이해충돌 관리가 어디까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윤리 기준과 신뢰도 전반에 대한 평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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