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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조정 촉구

"시·군 부담 70%는 과도…도비 확대·분담률 50%로 낮춰야"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따른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 분담 구조가 도 30%, 시·군 70%로 설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의정부시의 경우 2025년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태로, 이에 따른 시비 부담만 약 105억 원에 이른다. 공공관리제가 2027년 전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23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노선 축소나 배차 간격 증가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도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할 것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확대 등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태은 의원은 "공공관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의안이 시민의 교통권을 지키고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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