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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및 공개한 선거인 고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는 지난 4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한 선거인 A씨를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7(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투표소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일 당일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적발 시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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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정부지회, 새 보금자리서 '새 출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정부지회가 새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 협회는 경기북부 지역 건설기술인의 교류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고, 지난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전형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 이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 천홍주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사장, 남영진 경기북부 회원 등 주요 인사와 회원들이 참석해 지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이전한 사무실(센트럴타워 4층)은 의정부역 2번 출구 인근(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으며, 협회 관련 기관이 함께 입주해 협업과 행정 지원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방문 회원은 2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박종면 회장은 "의정부지회가 경기북부 건설기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경기북부 회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교육 확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등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부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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