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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앞두고 '통행료' 갈등 촉발

사업시행자, 통행료 3,800원 산출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 강력대응 예고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구리~포천 구간 50.6km가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가운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자가 홍보했던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대비 1.02배 수준 보다 1.2높은 3,800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포천시 관계자는 "신북IC에서 포천IC까지 불과 3.6km 구간에 1,300(361/km)이고 포천IC에서 선단IC까지 불과 5.9km 구간에 1,400(237/km)의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형평성을 위해 요금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종천 포천시장 또한 "통행료 3,800원 뿐만 아니라 구간별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게 산출됐다"며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중앙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지난 60년 이상을 소외받은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최초 통행료가 산정되면 재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최초통행료 산정 시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유사한 수준으로 통행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를 3,800원으로 결정 시 포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과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하게 공동대응 할 방침이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통행료 책정 시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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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