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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

'녹양역 스카이59' 사업자간 이권분쟁, 임금체불로 이어져

종사자 800여 명 생계 위협 받아...무더위 속 1인 시위 지속

의정부 초고층·역세권 아파트 '녹양역 스카이59' 신축사업이 업무대행사와 토지주 간 계속되는 이권분쟁으로 800여 명의 직원들이 5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녹양역 스카이59'는 의정부시 가능동 91번지 일대 지하 6~지상 598개 동, 2581가구의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 신축을 위한 1조 원대의 대규모 사업이다.

가칭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시행사)', ()대우건설(시공예정사), ()무궁화신탁(자금관리사), 청원산업개발(업무대행사)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며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하지만 '녹양역 스카이59' 관련 종사자들은 지난 75일과 31, 무궁화신탁 회사앞과 의정부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토지주와 업무대행사간의 마찰이 빚어져 현재 사업관련 분양대행사 및 광고협력사 소속 분양상담사 800여 명의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측은 "토지주 원흥주택건설로 부터 토지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접수 받아 조합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관련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녹양역 스카이59' 관련 종사자 등은 "지난 53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토지주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신탁사가 원흥주택건설의 내용증명만 가지고 임의 판단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청원산업개발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원흥주택건설과 대행사 간 업무사항을 다르게 받아들여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흥주택건설 측은 "업무대행사에서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한 적이 없다"라며 "계약 당시 30층 이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분양하고 나머지 층은 일반아파트로 분양하기로 계약했으나 업무대행사가 합의없이 전체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분양을 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라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82일 토지주 측과 청원산업 각각 면담이 있었다"며 "면담을 통해 토지주와 청원사업 간에 문제를 해결해 조속히 체불된 임금을 지불 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현재 녹양역 스카이59 관련 종사자들은 무더운 여름날씨에 불구하고 의정부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체불된 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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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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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