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역사 녹지 관리 '엉망'

수많은 시민들 이용하는 공개공지 관리 전혀 안해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비난 목소리 쇄도

지하철1호선 의정부역사 주변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공지(녹지공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민자유치로 신설된 의정부역사 건물 및 공개공지 등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신세계 측이 관리하도록 계약되어 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의정부역사 공개공지 내에 설치된 화단 및 택시 승강장 주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개공지 내 화단은 성인 허리춤 넘어까지 무성하게 자란 풀로 화단인지 잡풀더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상태이며, 시민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설치된 의자는 칠이 벗겨진 채 오랫동안 방치돼 앉기 조차 꺼려지는 실정이다.

특히, 역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담배꽁초가 널려 있고 쓰레기와 음식물 등도 무단투기되어 더운 여름날 심한 악취를 발생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A씨는 "아침 저녁으로 이곳을 지나다는데 지저분하게 자란 풀이 뒤엉켜 있어 불쾌감 마저 든다"며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을 신세계가 의정부시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반면, 최근 신세계백화점 정문 앞에 시민정원이 조성돼 마치 신세계백화점의 정원처럼 이용되고 있어 백화점의 브랜드가치를 한 껏 높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시민정원이 조성되기 전 보다 조성된 이후 백화점 앞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1층 정문 앞 도로는 담배꽁초, 휴지조각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이 청소돼 바로 옆 공개공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