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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TV토론회 개최돼...시민들 이목 '집중'

안 시장 "경전철 수습 의정부 보다 잘한 곳이 어디 있느냐"

2,000억 원대 경전철 소송, 귀책사유에 따라 영향 미칠 듯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경전철 관련,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 요구에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국가 정책의 실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만큼 수습을 잘한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지난 831일 안병용 시장의 제안으로 실시된 의정부경전철 TV토론회가 수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민대 김환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철(더민주, 의정부을), 천강정(한국당, 의정부갑), 김시갑(바른정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의정부경전철 파산과 원인, 파산 이후 운영대책과 소송의 문제, 의정부경전철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의정부경전철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의 이의환 정책국장은 이날 "전임 시장들을 비롯해 안병용 시장 또한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정책실패로 시민들이 2,000억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며 "안 시장은 먼저 정책실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이고, 국가 고시 사업이었다"며 "수요예측 등 경전철 관련 정책실패는 의정부시의 정책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과 동일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김해, 용인 등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의정부 만큼 수습을 잘한 곳이 어디 있느냐, 수습에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덧붙여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주체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가 파산한 것이지 의정부시가 파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526일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 이후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 및 대주단 등은 최근 의정부시를 상대로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뺀 투자금 일부인 2,418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사자간 '귀책사유'가 이번 소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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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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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