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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강력 비판

문희상 국회의장, 그 아들, 대통령, 민주당, 의정부시와 주민 심하게 모욕
이보다 더 무례한 자는 일찍이 보지 못해...잘못 뉘우치고 즉시 사과하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그의 아들 문석균씨에 대한 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11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표는 (10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과 관련 문희상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려고 하는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아니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한때, 공당의 대표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의 말씀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이어 "막말로서 정치적으로 한 몫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라며 "공당의 공천절차가 있음에 세습을 얘기한것도 황당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의 심정을 공론화하여 권위와 존경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은 물론 그 아들, 대통령, 민주당 그리고 해당 의정부시와 주민을 심하게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덧붙여 안시장은 “홍준표님, 그는 무엇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인지 너무도 잘 아는 분 아닌가! 정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께 청탁하면 공천 주는 당인가!”라며 "내가 아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은 '선공후사'를 평생 정치신조로 살아오신분으로,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것에 우선하여 사적이익을 담보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또 "사실이 이러함으로 홍준표님이 얼마나 크게 개인과 정당과 해당지역의 명예와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며 "잊혀질 만하면 튀어나오는 홍준표 막말과 망언은 미세먼지보다 답답하고, 더럽고, 무섭고 더이상 우리정치의 희망을 가질 수 없게 절망하게 만든다"고 혹평했다.

 

특히 안 시장은 "내가 21년간 대학교수를 하며 정치학과 행정학을 가르치고 배웠으나, 이보다 더한 막가파 정치인 사례는 없었으며, 그 후 10년간 시장을 하면서 수 많은 정치인을 대했으나, 이보다 더 무례한 자는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정중히 그리고 엄중히 요구한다.사과하시라! 문희상 의장, 아들, 대통령, 민주당 그리고 45만 의정부시민들에게 즉시 사과하시라.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긴 시간 자숙하시길 권면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은 법사위의 체제,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하여 시행이 된다"며 "문희상 의장이 그것을 모를리 없고 또 전문가 자문에서도 압도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자문 했슴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 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법사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둔다고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문희상 의장의 이와 같은 결정이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 해달라고 문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아니 볼수 없다"며 "자식을 세습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 법률을 강행 처리하려는 문희상 의장의 노욕을 엄중히 꾸짓고 규탄한다"고 힐책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2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의 아들의 지역구 세습을 보장 받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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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