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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총력'

매월 간부공무원 직접 위기가정 방문해 복지상담 ...'명예사례관리사' 운영

 

양주시는 매월 간부공무원이 ‘일일 사례관리사’가 되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복지서비스 상담을 실시하는 ‘명예 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명예 사례관리사’는 시장, 부시장, 국소실과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살피는 제도로써 지난 20일에는 심윤정 민원봉사과장이 명예사례관리사로 나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사례관리 방문했다.

 

해당 사례관리 대상 가정은 배우자가 가출 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어 둘째 출산을 사례관리사가 동행해 도왔고 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권익옹호센터 등의 도움으로 일상생활 유지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

 

사례관리 대상자 A씨(24세, 여)는 “여러 기관의 전문가와 이웃들의 관심 덕분에 자녀들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후원물품을 전달한 심윤정 민원봉사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 발굴체계를 가동해 혜택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사례관리가정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법률적 지원과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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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