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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의정부시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대상자 51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이 중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에 해당되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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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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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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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5위→3위 '급상승'
의정부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28개 시·군 도시공사 중 전체 3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나'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는 도시공사 전환 첫해의 성과로, 지난해 전체 25위('다'등급) 대비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의정부도시공사는 ESG 기반 경영체계 정립과 내재화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본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바둑전용경기장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운용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했다.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도 주목받았다. 모바일 주차 선납권 도입, 하이패스 결제,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구축 등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디지털 전환 성과를 창출했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CEO 중심의 현장 소통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타운홀 미팅, 공감데이트, 브라운백 미팅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공감과 참여 기반의 조직문화를 확산시켰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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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