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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세창 시의원, 시의회 화합위해 ‘의장 불출마’ 선언

“후반기에도 시의원 본연의 자세로 시민들 위해 최선 다해 일하겠다” 밝혀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강세창 의원(가선거구)이 20일 후반기 ‘의장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세창 의원은 제6대 시의원들 중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조례발의 등 시민들을 위해 가장 왕성하게 의정활동한 의원으로, 후반기 1순위 의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가는 그동안 의정부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공천문제 등의 내홍으로 분란을 겪어오다 이번 4.11총선에서 홍문종 국회의원의 당선을 기점으로 하나로 집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이번 의장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강세창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시의원 본연의 자세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기 위해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의장이 되어 시의회를 잘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후 “후반기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이 서로 화합해 시민의 종복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세창 의원은 지역구인 가선거구(가능1,2,3동, 녹양동, 의정부1,3동)에서 지난 5대에 이어 6대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시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한편, 지역정가 및 지역언론은 이번 강세창 의원의 의장 불출마선언을 본보기 삼아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있어 새누리당이 독식하기 보다는 시의회 화합 차원에서 민주당도 의장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의장단 선출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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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