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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막가는 의정부시의회…이종화 의원, 조남혁 의원 '형사고소'

지방일간지 기자 포함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

▲ 새누리당 이종화 의원과 민주통합당 조남혁 의원이 정회선포 후 본회의장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이종화 의원이 민주통합당 조남혁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지난 25일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한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모 지방일간지 기자를 조 의원과 함께 고소해 지역정가 및 언론이 술렁이고 있다.

이종화 의원은 조남혁 의원에 대한 고소사실에 대해 “조 의원이 지난 7월 5일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내용을 인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남혁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열린 지역신문사협회와의 기자간담회석상에서 성남 시의원의 '스카프 절도사건’까지 비유해 가며 마치 자신을 도둑인 것처럼 몰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해 사실을 규명키 위해 고소했다"고 분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방일간지 기자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모 지방일간지 기자는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했을 뿐 아니라, 이 기사를 근거로 조남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한 후 “참을 만큼 참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남혁 의원은 “시의원들이 시민들께 큰 죄를 짓고 있는 듯해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부도덕한 사실들이 들어나 있음에도 이를 인정 하기는 커녕 혼란을 더욱 야기 시키고 있다”고 통탄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이 의원이 고소를 한 만큼 철저히 준비해 진실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시민 이모씨(여/43세)는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동료의원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결국 시의회가 장기적으로 파행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이종화 의원의 조남혁 의원과 지방일간지 기자의 고소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정가와 언론인들은 “이 의원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며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이번 사태를 수습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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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