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평생학습원(원장 송원찬)이 언택트시대에 앞서가는 비대면 수업을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에 착안, 그동안 경기도 지식(G-seek)사이트와 연계해 다양한 온라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링크하여 가정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은 지난 1일 MBC ‘공부가 머니’ 컨설턴트이자 전 한국교육개발원 학업상담 교수인 이병훈 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두 시간에 걸쳐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주 강연에 이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진 ▲자녀와 학부모간의 대화와 진로, ▲효율적인 학습과 성적향상의 비법, ▲자기주도학습법 등에 대한 강의가 펼쳐졌다. 또한 학부모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등 언택트시대에 움츠리고 있던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잠재욕구를 해소하는데 일조했다. 의정부시평생학습원관계자는 “코로나19가 완화될 때까지 면대면 수업을 지양하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간, 동영상링크, 줌, 참여콘서트 형식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은 지난 2일부터 어린이집 유아들 대상의 줌(Zoom Contents)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 유아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국세청의 자료는 이런 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월 3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32.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 간 찬·반 격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한 ‘한국기원’의 의정부시 유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채정 재단법인 한국기원 총재와 함께 한국기원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한국기원은 바둑문화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교육 및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한국기원의 의정부시 이전과 바둑경기장 건립에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경기도는 바둑경기장 건립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의정부시는 부지와 재원을 확보해 바둑경기장을 건립하고, 향후 한국기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한국기원은 본원을 의정부시로 이전하고 각종 대회를 의정부시 바둑경기장에서 개최하여 한국바둑을 대표하는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바둑을 통한 주민의 교육 및 여가생활 향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바둑전용기장은 의정부시 호원동 403번지 일원 1만2,597㎡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오는 2022년 5월 착공될 예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바둑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시켜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와 같은 마인드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한국기원의 의정부시 이전과 바둑경기장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원은 기전사업(프로)으로 프로대회를 주최하고, 보급사업(아마)으로 아마대회 주최, 국내 바둑 보급 사업(군 바둑보급, 아마추어 대회 개최, 전문 기사 연계 지원 등), 해외바둑 보급 사업(해외 진출 보급기사 지원, 해외바둑대회 기사 파견 등), 연구생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바둑방송 및 출판 사업으로 바둑TV운영, 월간 바둑, 각종 바둑 서적 출간과 바둑교육 사업으로 바둑 아카데미를 운영해 바둑 교육 지원은 물론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주차장, 차고지 등 51개소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 점검대상이다. 단속 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보경 환경관리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제3회 추경예산이 지난 2일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1조 5,893억 원으로 기존 1조 2,772억 원에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3,121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557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2,3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82억 원 등으로 3,017억 원이 증액된 1조 3,202억 원 규모이다. 시는 자체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70억 원을 마련했다. 특별회계는 104억 원이 증액된 2,691억 원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는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418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중 국비는 90%인 376억 원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최대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게 됐으며 현재 330여 개 사업에 9,006명을 선발했다. 최대 9,30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기 침체로 취업이 필요한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정부 미래 발전을 위한 ‘대형 E-commerce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4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를 의정부에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대형 E-commerce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은 사업대상 부지인 미반환공여지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민락국민체육센터 80억 원, 호원 원도봉체육센터 10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10억 원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용도 건물 매입 63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발곡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37억 원을 비롯해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광릉숲 생물학 조사,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이전 설치, 지하도상가 전기설비 보수, 중랑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 등도 반영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8월 31일 기준 신속집행 대상액 1조 3,883억 원 중 69.7%인 9,676억 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정부 목표액 1조 643억 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사업도 3분기 집행 목표액 431억 원의 67.9%인 293억 원을 집행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강화를 위해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등 추경예산에 확정된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 주안점을 둔만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의회가 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최정희, 임호석, 이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보다 3,121억 3,815만 원이 증액된 1조 5,893억 2,312만 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6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했다. 오범구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최초의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화재예방에서부터 화재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3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화재예방 3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발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화재합동조사단 설치·운영, 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및 조사질문권 등 일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대신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화재합동조사단 및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화재조사의 권한을 소방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써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화재조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서장이 화재감정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해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화재정보센터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 의원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돕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등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화재안전기준의 전면 제?개정을 위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건물주가 적정한 소방시설 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기존 법률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 화재조사의 영역이 혼재돼 있거나 일부 부재해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화재예방 3법 제·개정을 통해 법안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64주년 경기도의회 개원’을 기념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 선 도민에게 의정활동지원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장 의장은 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표창 수여식을 갖고 지역 봉사단체에서 급식 및 노래교실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 온 ‘나눔사랑 민들레’ 소속 이미정 팀장, ‘해피매탄봉사단’ 소속 이보라·임동우 단원 등 도민 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표창 수상자들은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사랑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모범 도민”이라며 “지역사회가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온정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표창 수여식은 지난 1일 의회에서 개최 예정됐던 ‘제64주년 경기도의회 개원식’이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 취소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4일과 7일에도 의장 접견실에서 소규모 표창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민선7기 경기도가 벌인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7월 28일~8월 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6월 17일~8월 4일 기준 2만559mm)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2억 6,9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3억6,700만 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700만원 정도였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1,383곳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결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올해 7월 31일 기준). 하천․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더욱이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안정성 저하와 함께 월류(越流)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으로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양주시 석현천, 남양주시 구운천, 양평군 용문천·사탄천, 동두천시 동두천, 광주시 번천의 6개 하천에 대해 홍수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천수위와 유속을 예측해본 결과, 불법시설물 미정비 시 2차 피해유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뮬레이션 내용을 살펴보면, 산간 계곡부의 6개 하천 모두 계획홍수량의 70% 이상의 수준으로 수위가 상승해 불법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대부분이 침수됐고, 침수된 불법시설물은 3.0m/s 이상(비교적 큰 자연석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2일 SNS를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휴식공간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약속한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정 재정 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협조해 준 현지 주민들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했다. 이에 시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경기도·의정부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및 하천변 등 실외는 의정부시 사회적 거리두기 ‘자생단체 홍보단’이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이며, 지역 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를 비롯해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