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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배소송,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고민할 문제

의정부시의회 빈미선 의장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도 소송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시흥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강동구 의회, 양천구 의회, 대전 동구의회 그리고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의회가 소송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간 8,200억원 규모의 의료급여비(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출하는 서울시에서도 소송에 대한 시장의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5일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보다도 높아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는 것이 쉽지 않고, 임산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흡연자는 담배 값에 포함된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으로, 비흡연자는 건강보험료로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정작 담배제조나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흡연을 하면 암발생률이 최대 6.5배 높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가 1조7천억에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발표되었고,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24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담배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 연구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19년간 130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라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일찍이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주정부가 나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합의를 이끌어 냈다. 미국은 49개 주정부가 필립모리스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460억 달러(220조원)의 배상액을 합의한 바 있으며, 캐나다는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州)에서 담배회사에 500억 달러(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3건의 담배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모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011년 서울 고등법원의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판결내용 외에는 모두 흡연과 암의 인과성보다는 담배제조의 위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나라도 개인보다는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관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관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등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 등 1조 3천억건의 빅데이터와 작년 8월 연세대 지선하 교수가 발표한 130만명 대상 19년간의 코호트 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한다면 승소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담배소송을 뒷받침할 법이 제정된 후 소송이 추진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담배의 폐해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어 국민의료비의 지출을 늘리는 주범인 것이 명확하다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소중한 재산을 돌봐야 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한다. 게다가 이는 ‘정부3.0’ 및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담배와 관련하여, 담배세금 수입과 시민 건강증진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국민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 나라가 존재할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도 튼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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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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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