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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전 시장 3선 재임 중 '설립 한 달 된 업체'와 대규모 개발 협약…'시의회에도 보고 없었다'

법원, 2월 10일 '5군수지원여단' 손배소 화해권고…업체 측 이의제기
2019년 11월 22일 회사 설립...市, 같은 해 12월 31일 MOU 체결해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3선 재임 당시 설립 1개월여에 불과한 신생업체와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A업체와 당시 군 병력이 주둔 중이던 '5군수지원여단' 부지의 이전 및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금오동 426-1번지 일대 41만9681㎡(약 12만7000평) 규모로, 인근 '캠프 카일' 부지 면적의 세 배를 넘는다.

 

25일 취재 결과, 해당 협약은 시의회에 공식 보고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공모 절차나 제안 평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협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협약 상대인 A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회사 설립일이 2019년 11월 2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가 설립 한 달여에 불과한 업체와 40만㎡가 넘는 공공부지 이전·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약 체결 시점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방식을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국방부 특별회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구조가 달라졌고, 그에 따른 요건을 업체 측이 충족하지 못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A업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유로 의정부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2월 10일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인 A업체가 청구를 포기하고, 2019년 12월 31일자 양해각서 및 해당 부지 이전·개발과 관련해 피고 측인 의정부시를 상대로 향후 민사, 형사, 행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23일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계속 진행되게 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설립 초기 단계의 업체와 대규모 공공 개발을 전제로 협약이 체결된 배경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와 맞물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병용 전 시장이 의정부시장 4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당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약 대상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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