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무엇이 사실인가?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요즈음 성 모라는 사람이 해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렸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가 자살 했는데 그 사람의 바지주머니에서 나온 메모 한장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고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주요인사 8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했다는 메모 때문에 국무총리는 사직을 하고 현직 도지사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일로 사임한 국무총리도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준 사람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메모에 적힌 8명의 책임이나 죄를 묻기가 매우 곤란해 졌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총리나 현직도지사도 죽은 자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과연 죽은 사람이 남긴 메모지의 이름과 금액이 사실인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 정치를 하다가 앙심을 품고 자기 청탁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앙갚음을 하기위해 거짓으로 한짓이기 때문에 돈 안 받았다고 하는 혐의자 말이 사실인가?

국민들은 아리송하다.
검찰도 무엇이 사실인지 가리기가 곤란하여 돈 심부름을한 사람들과 전달과정을 목격했거나 전달사실을 들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돈 전달 과정의 동선까지 맞춰보며 사실 규명을 하고 있다. 또한 조사받고 있는 혐의자들도 자기들이 돈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선거자금의 출처를 아는 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을 확신 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결국 검찰수사의 성패는 증인채택 조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누가 옳았는지 가려질 것이다.

증거와 증인의 역할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독일 같은 모범적 법치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할 때 “내가 정직하게 증언하는 일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잡는다”는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증언하는일에 고민하지 않고 자기 양심껏 진실을 밝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증언하는 분들의 일부는 사회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증언하는가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라고 한다.
즉, 내가 증언하는 일이 내편인가 남의편인가에 따라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도 사실을 반대로 증언하므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하여 벌을 받는 것을 여러번 봤다.

이번 성모씨 메모에 적시된 사람들 수사야말로 돈을준 당사자가 죽어서 말을 못하고 재판정에도 나설수 없으므로 증인채택이 관건인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은 “무엇이 사실인지?” 누구를 위하여 사실의 종을 울릴 것인가가 문제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사실인가? 아리송하고 답답한 국민들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진실을 사실대로 증언하라”고 국민은 준엄하게 증인들에게 요청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