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8℃
  • 맑음강릉 13.1℃
  • 흐림서울 9.0℃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13.1℃
  • 맑음울산 14.2℃
  • 흐림광주 ℃
  • 맑음부산 13.6℃
  • 흐림고창 9.7℃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4℃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4℃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6.3 지방선거

[사설] 선거 국면의 시작인가…'신년 인사' 현수막이 드러낸 민낯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오래된 경구가 최근 의정부 주요 도로변에 내걸린 정치권의 '신년 인사' 현수막을 보며 다시금 떠오르게한다. 시민의 일상 공간인 도로와 교차로가 정치적 메시지로 채워진 풍경은 단순한 연례행사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신년이나 명절을 맞아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은 오랜 관행이었다. 시민들 역시 이를 하나의 정치적 풍경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관행은 어디까지나 절제 위에서만 용인될 수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신년 인사' 현수막의 게시 자체보다 설치 규모와 위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모아진다. 안병용 전 시장의 현수막은 유동 인구가 많은 간선도로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다수 설치되며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평소와 비교해 현저히 많은 물량과 특정 구간에 집중된 배치 방식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여지를 키웠다.

 

물론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 역시 신년 인사 현수막을 게시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설치 규모와 범위가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 온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많다. 이 같은 차이가 논란을 키운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신년 인사 현수막에 수량 제한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행 법령 어디에도 정치인의 신년 인사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관행을 법적 근거처럼 해석하는 태도는 오히려 혼선을 키울 뿐이다. 정치적 행위일수록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요구된다.

 

문제는 그 여파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면서 행정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법 적용만 놓고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전직 시장이라는 정치적 무게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법은 분명한데 집행은 주저되는 이 아이러니는 행정의 무능이라기보다 정치가 행정에 부담을 떠넘긴 결과에 가깝다.

 

결국 시는 의정부 전역에 설치된 신년 인사 현수막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대규모 현수막 설치가 논란의 출발점이 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신년 인사를 해오던 다른 지역 정치인들까지 동일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됐다. 과도한 정치적 행위 하나가 기존 관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진 셈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누구의 신년 인사인가보다, 왜 그 방식과 규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묻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원칙은 법 이전에 정치가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원칙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시민의 피로와 행정의 혼선으로 되돌아온다.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한다면, 지역 정치가 쌓아온 신뢰는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