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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현직 시장 잇단 고발 나선 전직 국장, '왜'

반복되는 고발에 역풍 우려도...지역사회 해석 분분

 

의정부시청을 퇴직한 전직 고위 공무원이 현직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반복해 경찰 고발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과거 몸담았던 지자체의 수장을 전직 국장급 인사가 직접 고발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G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9월 28일 열린 제40회 회룡문화제에서 6개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총 5291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지정 기탁받아,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76인치 TV 등 고가 경품을 포함한 33점의 경품을 시민 대상 추첨을 통해 제공한 행위가 선거를 앞둔 선심성 물품 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어 G 전 국장은 올해 1월에도 김 시장과 성명불상의 하천정비 외주업체 관계자를 공직선거법·하천법·지방재정법 위반, 직권남용, 불법 선거운동 지원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신년 인사 현수막 게시와 하천 관리용 특수차량 운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지역의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G 전 국장은 김 시장이 지난 3일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개인 명의의 신년 인사 현수막을 각 동 2개씩과 하천 등 다수의 공공장소에 게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180일 이내 자신의 성명과 직책을 명시한 현수막 게시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또 하천 보호구역 내 차량 진입과 현수막 설치 과정에서 관련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 일부가 시 예산으로 집행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 부서는 해당 사안들은 모두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한 뒤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회룡문화제 경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시민들의 축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 물품을 활용한 것으로, 법적 위반 소지는 없다는 판단이다. 신년 인사 현수막 게시 역시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해 이뤄진 합법적인 행정행위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3년 8월 개정을 통해 기존 180일에서 120일로 기간이 단축됐다. 그럼에도 개정된 법 적용 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고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수막 제작과 게시 비용 역시 사무관리비로 집행돼 온 통상적인 행정 관행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안병용 전 시장의 경우도 12년의 재임 기간 동안 신년과 명절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현수막을 제작·게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해 볼때, 특정 시점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G 전 국장의 주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장기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온 과거 행정에 대한 책임 역시 함께 제기돼야 한다는 반론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전직 국장 출신 인사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을 두고 연이어 고발에 나선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시장의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직 시장을 겨냥한 이번 고발이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G 전 국장은 안병용 전 시장 재임 당시 균형발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하며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결정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징계 처분 의견을 의정부시에 통보했고, 의정부시는 해당 사안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심의 끝에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으며, 의정부시는 2023년 1월 이를 집행했다.

 

이에 G 전 국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1·2심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G 전 국장은 무보직 상태로 청소년재단에 파견됐다가 2024년 6월 퇴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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