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을 퇴직한 전직 국장이 현직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잇따라 경찰 고발에 나서면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발은 현직 시장의 행정 행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과거 캠프 카일 개발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현직 시장이 전임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던 전직 국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이로 인해 고발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해당 전직 국장에 대한 징계와 검찰 고발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직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결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 공직사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의 전직 국장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균형발전 추진단장(4급 국장)으로 재직하며 반환 미군공여지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특정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결과의 핵심 쟁점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개발이익 산정 방식, 공공기여 환수 구조에 맞춰져 있다. '캠프 카일' 개발사업은 당초 의정부법원·검찰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17년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2019년 민간 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한 행정 판단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결국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점은 물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미 완료된 곳에 다시 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한 행정 절차를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민간업체는 전체 사업 부지 13만2,108㎡ 가운데 205㎡만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당초 확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사유지는 1,087㎡로, 이 중 해당 업체의 소유 면적은 205㎡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에 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동의·사용계약)을 확보하고, 그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원 보고서에는 안병용 전 시장의 비서 출신 인사가 사업자 측 핵심 관계자를 담당 과장에게 소개한 정황이 담겨, 전임 시장 측 인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연결 고리 역시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개발이익 산정 방식도 논란을 키웠다. 해당 업체는 2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건설·분양 계획을 제출하고도 분양 수입을 제외한 방식으로 사업이익을 404억 원으로 산정했다. 의정부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업체 산정 방식을 그대로 수용해 공공기여 규모를 589억 원으로 확정했다.
반면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분양 수입을 포함해 재산정한 결과, 총 사업이익은 24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여를 제외할 경우 약 1872억 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될 수 있었던 셈으로, 공공의 개발이익 환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으로 캠프 카일 개발사업은 한때 '의정부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검찰은 감사원 이첩에 따라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국·과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직 국장이 현직 시장을 고발한 행보를 두고,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고발의 시기와 대상이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이번 사안이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캠프 카일'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와의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역시 장기간 제동이 걸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