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주요 도로변에 정치인들의 '신년 인사' 현수막이 대거 게시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 유동인구가 많은 간선도로와 교차로 인근을 중심으로 현수막이 집중 설치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의정부시의 경우 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안병용 전 시장의 '신년 인사' 현수막이 시 전역에 걸쳐 유독 많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새해 인사 문구와 함께 전직 시장 경력과 얼굴 사진을 담은 형태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인근에 집중 게시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 설치가 허용되지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수량 역시 인구수 대비 읍·면·동별 2~3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동별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안 전 시장의 '신년 인사' 현수막에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개인 이름과 사진, 전직 경력, 인사 문구만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법이 규정한 정당 현수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 명의로 제작·게시된 점을 고려할 때 정당 현수막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에 해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해 정비나 철거 대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시 관계부서에서는 전직 시장의 현수막이라는 점과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철거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정적 판단과 맞물려 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현수막이 유권자 노출을 염두에 둔 사전 홍보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 단순한 '새해 인사'로 보기에는 게시 시점과 설치 방식이 지나치게 계산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4선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안 전 시장의 행보와 맞물리며 정치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12년에 걸친 장기 재임 이후 다시 도전에 나설 경우, 유권자의 잣대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변화와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 속에서, 대로변에 대거 설치된 현수막이 시민과의 소통이 아닌 '과거 정치의 재등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역시 가볍지 않다.
결국 이번 현수막 논란은 단순한 옥외광고물 관리 차원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행보가 법과 원칙의 선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시에 장기 집권과 정치 재도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선거 국면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