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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유동광고물 합동 단속 실시

미 신고된 245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배너 등) 일제 수거

의정부시는 지난 2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의정부 신시가지 및 의정부역 서부광장 주변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 배너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인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인도 혹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놓은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해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건축과 등 6개 과와 의정부경찰서 기동순찰대로 구성된 합동정비반(54)을 편성해 미 신고된 245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배너 등)을 일제 수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 강제철거 및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 김동수 건축과장은 에어라이트는 보도에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최근에는 도로변까지 내려와 차량통행까지 방해하는 등 위험요소가 많다행인들 보행에 지장을 주고 감전사고 위험도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각 업소의 협조를 병행하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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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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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