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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14개 안건 의결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17일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4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의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자 후보자의 공정하고 명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됐다.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권재형·정선희·안춘선·조금석·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비로 진행되었던 상권활성화지원사업 종료 후, 구도심 및 구도심 외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현주 의원과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10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수혈필요 환자 증가, 명절, 연휴, 방학 등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혈액 수급 조절의 적정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제정됐다.

안지찬 의원과 정선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철역, 경전철역, 지하철역 출입구 및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줄여 쾌적한 삶의 질 향상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조례에 반영코자 본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5일 권재형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 및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사업에 대한 제언'을, 김일봉 의원은 'GS건설의 경전철 파산신청 철회 및 정상화 촉구'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하였으며, 구구회 의원은 17일 '호원동 신일유토빌APT 인근 완충녹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한 장수봉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영정상화 촉구안', 구구회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각각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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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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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