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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무자격 대표도 등록 허용…제도 허점에 소방안전관리 '적신호'

 

건물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설관리업이 대표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대응 체계가 출발할 수밖에 없어, 공공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중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1명 확보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즉, 대표는 자격증이 없어도 인적·물적 조건만 갖추면 업체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이나 병원은 무자격 운영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은 대표자의 전문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

 

실제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표가 자격 보유 인력을 고용해 등록·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가 스스로 안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사고 위험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점검을 담당한다.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조사되는 부분 또한 '점검의 적정성' 여부다.

 

그럼에도 점검과 관리를 총괄하는 대표가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점검 품질 저하, 부실 보고서 작성,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소방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가 무자격이면 현장에서 관리 부실은 피할 수 없다"며 "수년째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업은 생명을 지키는 소방 장비와 시스템을 다루는 업종인 만큼 대표에게도 전문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며 "무자격 대표 운영을 허용하는 현 제도는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사고에서 점검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도 자격증 보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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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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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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