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사법 접근성 개선에 뜻을 모았다.
인구 360만 명의 경기북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관할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이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 고산동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법원·검찰 이전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법조타운 부지 조성은 2026년 말까지, 법원·검찰청 및 원외재판부 청사 설계는 2026년 하반기~2028년 하반기, 준공은 2031년 하반기가 목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정부시는 인허가·기반시설 연계 지원 ▲법무부는 검찰청 이전계획 수립 ▲법원행정처는 법원 이전과 원외재판부 설치를 책임진다.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사법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법조타운 조성과 원외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의정부를 경기북부 대표 법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검찰이 있는 가능동 부지는 향후 도심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