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겸직 위반 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온 이계옥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동일 사안으로 여러 차례 경고와 징계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의정부시의회는 17일 오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서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제명'을 가결하고,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번 결정은 동일 사안을 두고 세 차례의 윤리특위가 열린 끝에 내려진 것으로, 시의회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유치원 대표직을 겸직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영리 목적의 직위나 직무를 겸하는 경우 이해충돌과 직무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미 2018년 제8대 의회 당시 같은 사안으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도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겸직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는 다시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 수위를 재논의했다. 윤리특위는 반복된 위반과 시정 요구 미이행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제명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동일한 문제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 이계옥 의원은 그동안 겸직 논란에 대해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지속해서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조세일 의원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부터 같은 겸직 위반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특히 "겸직 위반으로 수령해서는 아나 될 시 보조금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억 원에 달한다"면서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제명안을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계옥 의원의 제명은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