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기자회견

  • 등록 2010.07.02 19:29:03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기자회견


안정자 의원 ‘사실’…진상규명위 추진 할 것


 


한나라당 소속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강세창, 이종화, 빈미선, 구구회, 국은주)이 이번 의정부시의회 의장선거관련 기자회견을 2일 오전10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열었다.


이날 참석한 강세창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시민여러분들과 한나라당 지지자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현재 의정부시의회에 과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의장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의장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3차에 걸친 재투표후 계속되는 동점표와 무효표로 인해 연장자순으로 민주당 노영일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모두 모여 ‘반란표’에 대한 색출과 당사자의 자진 탈당을 내용으로 한 각서작성과 지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의회 개원식행사 이후 안정자의원이 의원들을 모아 ‘본인이 했다’고 실토, 개인적인 문제로 이런 일을 했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뽑는것인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규명위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원구성(부의장,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을 생각이며, 무효표가 만들어진 과정에 불법성이 나타난다면 법적 고발도 할 계획”이라며 “노영일 의장도 만약 이 부분이 납득이 간다면 의장사퇴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아직 노영일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원구성 진행에 막대한 지장과 이에 따르는 의정활동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