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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 대형 위험물용기 일제단속”

  • 등록 2010.07.22 14:30:16


불법 대형 위험물용기 일제단속


불법용기 확산과 대형사고 발생 사전 근절위해


 


양주소방서(서장 최태영)는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의 유통 및 저장․취급으로 인한 화재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불법 운반용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대형 위험물 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위험물 용기로 고리나 기구 등이 있는 것으로 주로 에탄올, 페인트, 유화제, 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위험물을 수납ㆍ저장ㆍ취급ㆍ운반하는 용도로 사용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가 크고 진화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양주소방서의 대형 위험물 용기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 돌입은 지난 2004년 대형 위험물 용기 검사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되었지만 관계자들의 관련법규 인식부족으로 불법용기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단속저항에 대한 부담을 악용하여 검사를 회피하려는 업체가 잇따르고 있어 엄정한 집행과 법질서 확립으로 불법용기의 확산과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주소방서 관계자는“용기검사 미이행 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반용기 경고표시 기준 위반 시에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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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