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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횡령혐의 감싸기

 

양주시가 횡령혐의 감싸기


 


 양주 지체장애인협회 안모 회장이 월급 등 공금을 횡령했다며  봉사차량 운전기사 조모(60)씨가 양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양주시가 “노동청 처리결과에 따라 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양주시는 지난5일 조모씨에게 보낸 진정서 회신에서 “피진정인(안 회장)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매월 70만원씩 지급하여 미지급 인건비는 없고,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매월 통장에 입금된 90만원중 20만원을 협회 후원금으로 기부하겠다는 귀하(조씨)의 의사가 있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이어 “피진정인(안 회장)은 통장 및 비밀번호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귀하(조씨)께서 직접 통장을 만들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귀하의 양해 아래 협회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등 귀하의 의견과 상충된다”며 노동청 처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씨와 양주시장애인연합회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양주시가 사실조사를 회피하고 안 회장 말만 듣고 있다. 후원금 영수증이 없는 문제 등을 왜 책임있게 조치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시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후원금 영수증이 없는 것은 맞지만 인건비 다툼은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그래서 노동청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와 양주시장애인연합회 관계자들은 “시청에 설치된 자판기 임대료 2천800만원, 장흥관광단지내 복지매점 보증금 1천500만원을 안 회장이 임의대로 처리했다”며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고 성토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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