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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의 관용... 3번 출산 아기 유기 엄마 의정부지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고제성 판사) 재판부는 지난6일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각각 출산 후 유기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엄마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법의 관용’을 베풀었다.
재판부는 버려진 아이 3명 이외에 2남1녀를 양육하며 생활고에 시름하고 있는 피고인 A모씨(여, 35세)의 영아 유기혐의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생명의 위협과 아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뜻에서 법이 온정을 베푼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해 피고인이 병원비조차 없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고민 끝에 아이를 유기했으나 그 죄에 대해 참회하고 현재 양육하는 3명의 자녀들조차 엄마가 법의 처분을 받을 시 보호받을 수 없어 양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남아 2명과 여아 한명을 각각 출산해 남의 집 앞이나 교회 앞에 유기한 혐의로 사회적 이슈와 지탄을 한 몸에 받아왔다.
현재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다행히 당시 시설에 위탁돼 입양절차를 밟아 새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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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