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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반성 없는 공무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사 편의 뇌물 금전거래라 주장

지난 4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광영 판사)은 공사 편의 대가로 현금 1천만원과 건축자재 600만원 어치를 상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모 씨(남, 57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 6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도로사업소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10월 조경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았으나 감사에 적발돼 돌려주고 해임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집에 사용한 건축자재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써의 품행과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해임됐고 뇌물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례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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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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