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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무고죄 엄벌 처리 원칙에 따라 12명 사법조치

지난 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죄의식 없이 허위고소를 남발해 악의적이거나 음해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고사범은 사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12명을 사법처리하고 2명을 수사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쟁관계에 있는 폐지 수거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 허위진정 등 상습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남발한 무고사범 A씨(남, 47세)를 구속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감정싸움 후 보복 목적으로 고소한 무고사범 5명과 채무면제 목적의 허위폭행 무고사범 등 6명, 허위강간 고소 여대생 등 성폭력 관련 무고사범 3명 등 14명을 적발해 이 중 12명을 형사 처벌하고 2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의 이처럼 강력한 무고사범 처벌은 악의적인 목적의식을 가진 무고사범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과 공공의 질서 및 국민권익을 위한 강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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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