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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천, 왕년의 복싱 동양챔피언 ‘동네조폭’ 아들과 함께 검거

지난 15일 연천경찰서는 복싱 전 동양챔피언 출신의 이 모 씨(남, 59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 씨의 아들(남, 29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난 10여년간 동네에서 조폭행세를 하며 이웃과 주민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차비와 용돈명목으로 1만~5만원씩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해 온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이 때린 피해자들이 고소해 합의가 필요할 때는 아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받아내는 한편 벌금이 부과되면 이마저도 피해자들에게 납부하도록 행패를 부려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말다툼 끝에 동네후배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하자 그 가족들을 찾아가 협박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서는 또다시 2억원을 달라고 수 십 차례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경찰에서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진술을 꺼려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이 씨 부자의 여죄가 잇는지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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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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