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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일봉 의원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진행 촉구

"폐쇄성과 독단으로 끝없는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다"..."특정업체와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오해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장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일봉 의원(나선거구)이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일봉 의원은 6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구구회 의원이 강력히 지적하였던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진행을 촉구하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명확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추동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추정되는 총사업비가 738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5분 발언에 앞서 추동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토지주와 사업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을 만나 ‘추동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진실을 파악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집행부가 행정소송 중에 있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하여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라며 자료수집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공통된 견해는 현재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이 폐쇄성과 독단으로 끝없는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으며, 시민전체의 이익과 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와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인정 또는 묵인한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처리와 2014년 3월 28일 기존 사업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치고도 기존의 사업자는 배제시키고, 새로이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2014년 10월 1일 1100억원을 예치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이는 그동안 장기 미 집행된 공원으로 인해 재산권침해를 받아온 토지소유주들의 고통은 물론 우리 시에 크나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고 “시는 무엇이 두렵기에 본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지켜보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조차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말미에 이르러 “시가 오늘이라도 시의회에서 요구한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양도ㆍ양수의 권리관계 검증 및 사업추진실적 등 민간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다시 한 번 해줄 것”과 “지역주민들의 주민공청회, 사업 시 의회 보고 등 사전 민간개발에 대해 충분히 논의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의정부시는 신곡동 및 용현동 일원 867,804㎡부지에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1일 사업예정자로 부터 1100억 원의 현금을 예치 받았으나, 애당초 의정부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던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행정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부지내 지주들로 구성된 시행업체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둘러싼 의정부시와 시행업체 간의 잡음이 끝이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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