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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추동근린공원 사업자, 증인 출석 못할 이유 있었나?

의정부시의회, 증인으로 불출석한 추동공원 사업자 Y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

안병용 시장, 시정연설 통해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천명

참고인 J씨 폭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이 "악의적 왜곡, 근거 없는 주장"이라 일축



증인으로 채택된 '추동근린공원' 사업자 Y씨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가 Y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는 지난 1127실시된 비전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Y씨를 증인으로 출석 통보했다.


전국 최초로 민간제안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는 추동근린공원 사업자 Y씨와 J씨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펼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 Y씨가 27일 행정감사에 불출석해 30일에 재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하였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아 결국 세간에 떠돌고 있는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에 대한 의혹들을 밝히지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말았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3일 열린 제248회 제2차 본회의에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에 따르면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에 근거해 400만원(출석요구 불응 1) 또는 500만원(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S사 대표 J씨가 증인 Y씨와 함께 안병용 시장을 서울 상계동 등의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고 폭로해 안 시장과 사업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시장은 3일 열린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직동, 추동공원 조성사업은 60년전 공원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80% 이상이 미개발로 장기간 방치되어 20207월 까지 공원시설을 해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시는 2009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에 의거 2010년부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국 최초로 12166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사업 대하여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시는 정상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시장과의 만남을 폭로한 S사 대표 J씨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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